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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촛불을 통해 만들어낸 정의이며, 민주주의 복원의 결실이며 시작이다.

선전홍보온라인 | 2018.04.07 11:16 | 조회 5196 | 공감 0 | 비공감 0
[논평] 박근혜 선고. 촛불을 통해 만들어낸 정의이며, 민주주의 복원의 결실이며 시작이다.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
2016년 10월 29일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시작한 촛불이 밝혀진지 1년 6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당한 지 392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 박근혜에게 18가지 혐의 중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6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선고는 마땅한 판결이고 당연한 결과이다. 촛불을 통해 만들어낸 정의이며, 1700만의 촛불의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복원의 결실이다.

2. 집권 내내 법치 강조했던, 그래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요죄 운운하며 기소하여 3년형을 선고받게 했고,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죽음에 이르게 했던, 304명이 구조받지 못하고 죽어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특별법을 무시하면서 철저하게 방해했던, 피고 박근혜는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며 법치를 스스로 뭉개 버렸다.
또한 재판부가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 민주주의 훼손의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피고 박근혜에게 있다는 점에서 24년 선고는 과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16억2800만 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으며 검찰이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주장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단이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삼성의 승계작업과 이를 위한 전방위적 로비, 정권과의 결탁에 대해, 삼성3세 승계묵인용 맞춤형 ‘법적 기준’을 애써 만들어내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 무죄부분은 상급심에서 반드시 파기되고 유죄로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법에도 눈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4. 박근혜의 헌정파괴 국정농단 기간 동안 정치권과 검찰, 언론 등 사실상 부정한 권력에 결탁해 자신만 이익을 극대화했던 적폐세력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1700만 촛불의 염원이고 국민의 명령인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평화를 향한 대행진은 멈춰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2018년 4월 7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김명환, 권태선, 박래군, 박석운,정강자)
담당자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주제준 팀장 010759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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